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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23.] [법률 제20092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0두39365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 2004.03.16 각하(1호후단),각하(2호) 2004헌마144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02.26 각하 2006헌바90 판례

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8.07.31 합헌,각하 2007헌바85 판례